취소하려는 거래를 선택 후 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취소 사유를 입력한 후 취소 발급을 누르면 됩니다. 취소가 완료되면 소비자에게도 취소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한 휴대폰 번호로 발송됨) 홈택스 취소는 최근 36개월 이내의 거래만 가능합니다.
2. 카드 단말기로 취소하기
카드 단말기에서 취소 버튼을 누른 뒤 현금영수증 취소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생 시 입력했던 정보(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승인번호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3. ARS로 취소하기
국번 없이 126에 전화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번호와 ARS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래정보(일자, 금액, 승인번호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4. PG사나 결제 대행사를 통해 취소하기
만약 PG 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해당 PG 관리자 페이지의 취소 메뉴를 이용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일부금액만 취소하고 싶다면?
전체 취소 후 재발행하거나, 일부 금액만큼 취소 발급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직접 취소할 수 없으며, 매장에 환불을 요청해야 해요.
📌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깜박했다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깜박했다면 빠른 자진 발급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래 후 5일 이내로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