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함부로 해고를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단순한 업무 능력 부족이나 태만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업무태만, 질서위반, 범죄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때 해고 사유의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단,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나 산전·산후 휴가 중인 여성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됩니다
📆 해고 예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무자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표기해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증빙으로 남길 수 있는 서면 등의 문서로 진행하세요.
📁 회사 내부에 해고 규정이 있다면?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절차가 있을 경우 명시한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절차를 위반할 경우 해고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해고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