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받아야 할 돈이라는 것은 같지만 회계상 의미는 다른데요. 외상매출금인지 미수금인지에 따라 과세방식, 세무신고 등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차이
외상매출금: 회사의 주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못 받은 경우로 매출채권으로 분류
미수금: 회사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거래에서 대금을 받지 못 한 경우로 기타채권으로 분류
🥲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못 받았는데 세금신고는해야 하나요?
외상매출금: 매출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수금: 미수금은 본업이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 대금이므로 소득세 신고 시 매출이 아닌 기타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거래가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수불능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활용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대금은 적법한 법적절차 등을 통해 별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를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했으나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공제받은 후 대손채권 일부를 회수할 경우, 회수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