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을 중고로 구매한 경우, 이것도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니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사업자와 거래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세요
비용처리의 기본은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한 대상이 사업자이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요. 단, 3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거래에서 적격증빙은 받기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증빙이 없는 것에 대한 가산세(2%)를 납부하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비사업자와 거래했다면?
비사업자와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송금명세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
📚 택스노트 세무사전
적격증빙: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