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대상이 거래처라면 접대비라고 하고 직원이라면 복리후생비라고 구분해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얼마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업무와 관련한 지출=접대비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접대비의 한도가 다른데요. 아래는 일반적인 접대비의 한도이며,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한도가 더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반기업: 1200만 원 x 당해 사업연도 개월 수/12
중소기업 3600만 원 x 당해 사업연도 개월 수/12
접대비로 3만 원 이상 지출했다면 적격증빙(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을 제출해야 합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건 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하실 수 있어요. 20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 적격증빙이 있어야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적격증빙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물 또는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메시지의 내용 등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라면 지급내역을 메모에 명시하시면 좋습니다.
🔖 직원 복지와 관련한 지출=복리후생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별도 규정된 한도는 없지만 사회 통념 상 인정될만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수준 내의 비용이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비용처리 방식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