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사업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모두를 본인의 소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급여의 개념이 없고 본인의 소득을 비교적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어요. 급여라는 개념이 없으니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 등 필요한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금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매출과 사업 경비, 생활비 등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이라면 급여로 지급받아
반면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또는 배당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법인 대표의 급여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지급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식 문서에 임원 보수 한도 또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급여 책정의 기준은?
이때 정해지는 급여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며, 통상 동종 업종·유사 규모 기업의 임원 보수 수준을 참고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좋을까?
대표이사의 급여가 너무 낮을 경우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을 경우 법인에서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는 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소득이 높아져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