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 업무용 차량을 대부분 사용하실 텐데요.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는 차량 종류, 보험 가입 여부, 운행일지 작성 여부, 차량 가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인정 범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 비용처리 되는 업무용 차량은?
1. 일반 업무용 승용차(9인승 미만 세단, SUV 등)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된 차량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연 800만 원, 차량 유지비는 연 700만 원까지 총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초과 금액은 다음 해 반영)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즉,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렌트할 때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모닝, 스파크 등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용 차량(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렌터카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한 만큼 비용처리를 다 할 수는 없을까?
일반 업무용 승용차이더라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실제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의 운행 내역(일자, 사용자, 주행 거리, 목적 등)을 기록하여 차량 사용의 증빙 및 관리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법인차량의 비용처리는?
법인 차량은 일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특약이 포함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두색 번호판 부착
2024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 차량 중 8,000만 원이 넘는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미부착 시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법인만 해당, 개인사업자 제외)
🚘 개인사업자인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대 보유 시: 보험 미가입 불이익 없음.
2대 이상 보유 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전액 비용처리 불가 (단, 2025년도까지 한시적 특례가 적용돼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보험 미가입 시 50%를 비용으로 인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은 1대만 보유해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