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은 사업을 잠시 쉬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한 채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모든 영업활동 및 관련 계약,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휴업을 했더라도 세금 신고는 해야 해요
휴업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로 잠시 영업을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휴업을 하더라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만약 휴업으로 인해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휴업 기간 동안에도 임대료, 관리비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매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하고 수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는 재개업 신고 후에만 발행할 수 있어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4대보험 납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신청 후 복직 시 일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