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비과세로 절세할 수 있을까?
비과세 급여란?
비과세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급여 지급 시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 지급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총 급여(과세 급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
5가지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
1. 식대
식비는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입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본인 또는 부부 공동 명의 차량(임차 차량 포함)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위해 사용한 차량 비용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출퇴근 목적, 타인 명의 차량은 해당 안 됨)
3.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보육수당으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이 적용됩니다.
4. 연구보조비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어떤 직무에서 새로운 발명을 통해 사업장에 기여했을 때 근로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 7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
|
이 외에도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학자금이나 요양급여 등 사업장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과세 항목이 다양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장에 활용 가능한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
|
|
💌 Taxnote
한 달에 두 번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
|
|
|
|
릭택스 Taxnote를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릭택스에서 유용한 세무 관련 정보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