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자들에게 황금연휴가 쏟아지는 달입니다. 그중 하루가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 어떤 날일까요?
근로자의 날, 모두가 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는 해당하지 않아요.(공무원 관련 특별법 적용)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로자가 실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1일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휴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일. 근로자만 해당.
법정공휴일: 국가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모든 국민의 휴식일.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는요?
📍 5인 이상 사업장
월급 외에 근로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0%, 즉 1.5배)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시급제 또는 일급제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기본임금(100%)과 유급휴일임금(100%)을 합쳐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 대신 대체휴무로 보상해도 되나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임금 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 1시간마다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