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특성, 업종, 운영 방향에 따라 개인이 유리할지 법인이 유리할지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과 법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수익의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이 모두 나의 수익이 됩니다. 이 수익에서 나의 월급도,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월급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수익은 개인의 수익이 아니고, 법인의 수익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수익을 급여나 배당, 퇴직금 등으로 자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법인통장을 통해 해야 하지만, 개인은 법인에 비해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2. 세율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율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는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법인사업자는 9%에서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에 따라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무시할 수 없는 건강보험료
4대보험,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연 소득 1억 원 기준으로 약 7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급여를 적정하게 설정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 개인 vs 법인 유리한 선택은?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나 1인 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업과 같이 현금 흐름이 단순한 업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사업이 안정화된 후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면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이 있거나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이나 도매업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업종은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사업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