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거래 후 돈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거래 후 대금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전표가 발행됐다면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이란 외상 매출금 또는 대출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을 뜻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으로 인해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Q3. 실적이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중인 상태라도 동일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실적이면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직권폐업 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Q4. 부가세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부가세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기한 연장을 하고 싶다면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부가세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 납부유예 신청사유
릭택스에서 유용한 세무 관련 정보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