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는 어떨까요?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의무 가입해야 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직원의 여부에 따라 가입 형태가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되고,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보험료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되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법인사업자의 4대보험
급여 유무에 따라 가입 형태가 달라집니다. 급여를 받는 법인 대표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라면 피부양자 또는 개인 자격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