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고 형제자매라면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어요. 이때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부의 소득 차이, 각종 공제 항목의 금액, 세율 구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틈"세"지식: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직장인이 1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계산 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세액공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