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일부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5년도 세법 개정안 중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1.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기존에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으나, 2025년부터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출산 후 2년 내 지급분에 한 해 최대 2회 적용되며, 특수관계인인 친족은 제외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업 법인 과세 강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법인세율이 조정됩니다. 기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을 200억 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해 기존 9%에서 19%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꼭 담당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3.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화
마지막으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가산세율이 1%에서 2%로, 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됩니다.
릭택스와 함께하는 대표님들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바라며, 대표님들께 든든한 전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