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비용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적격증빙 서류인데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 챙겨주세요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이 있어요. 이때 해당 자료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거래자명, 주소, 상호,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해요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 한 것에 대한 가산세인 증빙불비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되고,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적격증빙은 절세를 위해 기본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니 거래 즉시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 세무사전: 적격증빙이란?
매출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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