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액공제는 사업자라면 대표적으로 많이 받는 세제혜택 중 하나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으실 텐데요. 고용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고용인원 유지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란?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사업장의 정규 채용 인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증가 인원 1명 당 최대 1,200만 원까지 3년간 공제됩니다. 신규사업장도 전년도 고용 인원을 0명으로 보기때문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23년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에는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정규직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해요. 둘째, 고용 인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제를 받았을 때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감소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직원이 퇴사한대요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1명이 퇴사했다고 또는 고용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직원이 퇴사했다고 공제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직원이 퇴사했어도 추가 채용을 통해 공제를 받았던 연도와 같은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세무대리인과 미리 체크하면 좋아요
고용세액공제는 일시적 인원 증가라면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업에는 언제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미리 충분히 상담해 적절한 방안을 고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