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ote. 아르바이트가 자꾸 지각을 해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근로계약 시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만큼 일하지 않았다면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할 수 있어요.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계약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한다는 내용을 해당 근무자와 합의하여 계약내용에 포함하거나 사전에 별도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지각비를 걷는 것은 안 될까요?
벌금 명목으로 지각비를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보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잦은 지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지각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서면통보의무나 해고예고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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