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법인카드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입증자료를 꼭 제출하셔야 해요.
🔖 실수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의 임직원이 실수로 개인적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가지급금이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금액을 의미해요. 법인통장 입금 시 통장 내역에는 가지급금 또는 개인 비용 입금 등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입금이 확인되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도 법인카드의 사용 한도 등을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한 한도는 없지만, 접대비, 임원의 퇴직금 등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