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가 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할 때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을 정리해 봤어요.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미리 떼인 소득세가 더 많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법인기업의 대표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등으로 근로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3.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은?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은 4가지입니다.
1.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 등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 연금/저축/주택 관련 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 또는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3.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한 의료비, 본인 및 자녀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등이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4. 이직,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공제 또는 환급을 못 받고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별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