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무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새해 복은 넘치게 받으시고 세금은 적게 받는 한해 되세요. 😁
1. 법인세율 1% 인상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종료되고, 2026년부터는 인하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특히 영세·중소법인의 최저 구간 세율도 1% 올라가므로, 이익 규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 10%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19% → 20%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21% → 22%
2.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강화
실물 거래 없는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가산세율 인상: 공급가액의 3% → 4%
적용 대상: 실물 거래 없는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전반
3. 고용 세제지원 사후관리 요건 완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 과도한 추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됩니다. 전체 인원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액 또는 전액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소분에 한정해 조정하고 잔존 인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및 감면율 개편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연령·최초창업’ 요건은 유지하면서, 지역 기준과 감면율이 보다 세분화·축소됩니다.
기본요건
연령: 창업 당시 만 15세~34세 (군 복무기간 차감, 최대 만 40세까지 인정)
최초 창업: 생애 최초 창업에 한하여 적용
과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매출·매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
2026년 달라지는 지역별 감면율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모두 100%였으나,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구분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할 경우 100% →75%로 축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