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홈택스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공급받는 자를 개인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개인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상호에는 개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급자의 의무 중 하나예요. 따라서 업무관련 거래라면, 상대방이 개인이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더라도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적격증빙 및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공제, 세무조사 대비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단, 개인이지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 가능)
🔎 반대로 공급자가 비사업자 개인일 때 거래 증빙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급을 받은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체확인증, 계약서, 영수증, 물품인수확인서 등)를 준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한도 내(일반 3만 원, 접대비 1만 원)에서는 인정되며 금액을 초과해도 추가 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 단순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