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단, 법적 사유를 충족할 때만 가능해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았지만 일정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중간정산은 전체 퇴직금이 아니라, 신청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정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시 정산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법원 결정에 따른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될 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기타 고시된 특별한 사정(재난 등)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도 내야 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청징수합니다. 즉,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 근속연수와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는 과거 중간정산 받은 금액과 남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존 중간정산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차감하고, 차액만큼 정산합니다. 이렇게 합산 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