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면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급여를 관리하는 업무도 하실 텐데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공하셔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의무발급,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돼요.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구성항목과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급여명세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급여명세서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양식을 사용하든 아래의 정보를 꼭 포함하셔야 해요.
✅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등의 근로자 정보
임금 지급일과 임금의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공제 항목 금액과 내역
🔖 급여명세서 지급,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는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이메일, 모바일(메시지, 카톡 등) 등의 방법도 모두 가능합니다. 필수기재 사항만 잊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