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이란 최초에 일을 시작하고 그만둘 때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연속한 기간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라도 조건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 근로자 협의에 따라 가능
퇴직금 지급 원칙은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수는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 퇴직 후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권장
판례에 의하면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효력을 부정해 왔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해왔고,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 후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