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 사업주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처리, 즉 인건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 인건비 신고: 매월 진행하며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가족을 고용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몇 년간의 세금을 모두 추징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자료 등을 근거로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급여이체 내역
근무일지
4대보험 납부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 가족 직원 4대보험 가입은?
인건비와 같이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가족 직원의 4대보험인데요.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공단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