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릭택스 대표 세무사 정용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릭택스 첫 뉴스레터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을 보내드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사장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보내드리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다면 생각보다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아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일간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휴일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최소 한 번의 휴일과 그 휴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해야 할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도 지급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가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는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가(연속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만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할까?
주휴수당은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유형(아르바이트, 정규 근로자 등)과 관계없이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