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업 초창기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처음부터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함께 일하는 사업자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가족 직원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할까요?
🔖 가입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의무 없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이어도 직원으로 고용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가족이 사업주와 동거를 하는 가족(친족)인지, 비동거 가족(친족)인지에 따라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가 직원이라면?
사업주와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라면?
동거하는 가족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을 원할 경우 해당 가족이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7월 주요 세무일정
7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