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신고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이 세금을 국가에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인데요.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별로 조금 다릅니다.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간이사업자: 매년 1월
면세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 매출매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실적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은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는데요.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실적이나 세금신고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사업장이 폐업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매출매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사업 초기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은 없지만 매입만 있는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입만 있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릭택스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 주세요.🙂
🔔 7월 주요 세무일정
7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