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는데 금액이나 품목 등을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 취소할 수 있을까?
만약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세금계산서가 전송됐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취소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를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이라고 합니다.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바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정 발급은 기존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처리해 기존 발행 내역을 0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후 수정 금액으로 (+) 발행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 "기재 사항 착오 정정" 등을 사유로 선택 후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2.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 해제 등 상황 변동으로 인해 수정 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