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스톡옵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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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에도 세금이 있을까?
스톡옵션은 보통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시와 매도 시에 각각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근로소득세로, 퇴사 후에는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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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주식 취득 시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의 차익(행사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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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22% 단일 세율 분리과세,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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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을 매도할 때 세금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 가격에서 행사 당시 시가를 뺀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일 경우 일반적으로 10~20% 세율이 적용되며 상장주식이나 대주주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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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또는 스타트업)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 원(최대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최대 5년), 양도소득세 적용 등의 혜택이 있으니 사전에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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